[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임대료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조정에 참여할 때만 임대료 감액조정안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임차인 단독신청만 들어와도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제도로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을 내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아, 소송 제기 외에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서울시가 임대·임차인 양측에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주변 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근거로 산출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기반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정이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양측이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에도 소송 절차상 입증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임차인 단독으로 임대료 조정 신청이 가능해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계약 해지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료 감액조정을 신청하거나 서울형 공정임대료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
한편, 시는 이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회 측의 재능기부로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에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