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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서 전자발찌 착용한 채 20대 여성 스토킹 살해 44세 김훈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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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을 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4세 남성 김훈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훈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2026년 3월 19일∼4월 20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훈은 A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A씨를 살해한 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기도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김훈은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17일 구속됐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동기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제1항은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라고,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제1항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라고, 제20조(벌칙)제2항은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발생 전 A씨의 차량에선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됐다. A씨는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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