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와 새누리당이 29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치권에서 그 대가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수석은“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국회법 개정안에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며 잘못된 점이 없음을 자신했다.
그는 “국회가 정부가 만든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며 “그것은 너무 과하게 보시고 있는 것이다. 찬찬히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번 갈등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하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역시 합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서둘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지만 새누리당은 일부 친박계와 율사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형성됐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최종 합의 전 “공무원연금법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지만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며 새정치연합과의 합의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 11표 모두가 이인제 최고위원, 청와대 특보를 겸한 김재원 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기권표 22표 역시 대부분 친박계인 서청원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여하튼 불쾌감을 강하게 밝힌 청와대가 향후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청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국회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