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을 앞둔 비행기를 세우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일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을 내리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법 저촉 여부를 세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사 임원으로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은 이해 되나, 다른 승객들까지 불편을 겪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 같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법 저촉 여부를)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존 사례가 없어 '주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없어 행정처분까진 가지 않고 주의를 주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KE086편 항공기를 활주로에 멈추게 하고,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가도록 '램프리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사장은 이날 자사의 승무원의 서비스가 적절히 않다는 이유로 고성과 함께 항공기를 후진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