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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法 합의는 했지만…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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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거부 난항 예고…‘정치적 중립성’보장 등 추상적 내용논란 불씨 남겨
정부조직법·유병언법 패키지로 묶여 쟁점법화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30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남은 쟁점들이 여전히 많다. 여야가 원칙적 수준에서의 합의에 그쳐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마라톤 협상’에 임한 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고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당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를 추후 논의키로 하는 등 ‘미봉’에 그친 사항들이 많다.

여야는 우선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여야는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 여당 몫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선정키로 한 '2차 합의안'을 유지하되,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추천위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 4인은 양당이 합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양당은 이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 부분에서 여야의 입장은 확연히 달라 향후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입법 과정에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합의안 발표 후 “유가족이 특검에 참여하는 건 결단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반드시 관철할 생각”이라며 “특검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 역시 “어떤 경우라도 유가족이 입법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합의 뒤 “끝나는 순간까지 유족 편에서 원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남은 힘을 다할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유가족의 반발에 대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유족 참여 부분만 한 달의 여유가 있다”면서 “그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안에‘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여야와 유가족의 마찰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당 합의사항의 두 번째 문구인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는 문구도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각 당 입장에 따라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가 어떤 후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기대되지 않는 후보”라면서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아울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10월 말까지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는데,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위상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정부조직법의 경우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선 세월호 특별법이란 산을 넘어 정부조직법이란 큰 산이 하나 더 있다는 탄식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배·보상 문제와 동행명령권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문제 등 남은 문제들이 많다.

5:5:4:3(여야 각 5명, 대법원과 대한변협 4명, 유가족 3명)으로 돼있는 진상조사위 구성 중에서 위원장을 어디에서 뽑을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피해자 추천 몫으로 돼있는 3명을 피해자 중 어느 단체가 추천해야 하는지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단원고 학생 희생자, 일반인 희생자 등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 문제와 함께 진상조사위의 동행명령권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하다.

이어 세월호 참사 추모 재단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과 추모공원, 추모관, 추모제, 4·16 국민 안전의 날 지정 등 요청도 어느 범위에서 받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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