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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본질 벗어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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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부여는 삼권분립·사법체계 흔드는 일”
“어떤 것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어”…김혜경 조속소환 지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야당과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선정시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 여야의 2차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는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정국파행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회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고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안정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임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체포된 데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은 유병언 측근인 김혜경씨가 미국에서 구속된 만큼 속히 국내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세월호의 오래된 실타래를 풀고 다시는 그런 기업이 횡행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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