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인천유시티(주)가 송도 국제도시 1~4공구에 대한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및 재설계를 시행하면서 설계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선정, 곳곳에서 첨예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4공구 U-City 기반구축을 위해 26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U-공공서비스, 융복합서비스, 유무선 단말서비스 등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포함한 유비쿼터스 구축사업에 대한 160여억을 들여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인천유시티(주)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주)출자법인이며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출연 및 출자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도 1~4공구 U-City 실시설계 검토용역 발주시 공동도급의 자격요건과 관련 사업취지, 목적(지역업체 참여활성화)을 위해 사전 규격공개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실시설계 검토용역 제안요청서 '차'(입찰참가자격)~'카' 공동계약인 경우 참가자격의 문제점(상위법 위반)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설계시방서는 U-City설계 경험을 강조하였으나 설계능력(경험)이 없는 회사가 재설계 참여는 물론 공동사업자(유리네트윅스)는 설계회사가 아닌 구축 시공업체로 공동 수급자로 컨소시엄으로 이뤄졌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더욱이 현재 재설계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 도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검증과 설계업체에 대한 자격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을 검증해 봐야한다는 한결같은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인천경제청은 청라, 영종도에 분산되어 있는 도시통합 관제센터를 송도로 일괄 통합하며 이미 지난 4년전에 적용한 GE-PON 방식보다 더 진화한 캐리어이더넷 방식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실시설계 용역을 한 인천유시티(주)의 요청에 따라 현재 재설계를 내부적으로 확정짓고 사업진행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더욱이 업계전문들가이 지적하고 있는 유시티 재설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안정성-관련법위반(상위법 위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존설계를 무시한 재설계에 따른 비용발생, 검증되지 않은 외국기술의 무리한 적용 등이다.
공동사업자로 선정된 유리네트윅스의 재설계는 국토부에서 유비쿼터스의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는 GE-PON방식은 물론 LH공사, 수자원공사, 도시공사의 유시티의 사례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기 설계된 시설과 호환성의 결여 등 문제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감독자의 기술성문제에 대해 유시티(주) 이휘용 부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어 발주한 사업임을 감안, 송도 1~4공구 및 국토부에서 발주한 시공․설계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총 감독자가 특허기술사로 유경험자 임을 감안 철저한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시티 홍창표 본부장은 “송도 1-4공구의 재설계 등은 엄정한 공정성, 객관성의 내부 심의를 걸쳐 유관기관, 인천경제청 등의 보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주된 사항이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