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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통장 납입인정한도 월 10만원→2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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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 영향 미칠지 주목
"금리보다 이율 여전히 낮고 분양가 너무 높아 고민"
전문가 반응 긍정적…"미성년 자녀 둔 부모 등 활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물가 상승을 반영해 41년 만에 청약통장 납입인정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상향한 가운데,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6만3570명으로 전월(2556만8620명) 대비 5050명이 감소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난 2022년 초까지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 계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같은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감소, 이 기간동안 총 147만535명의 가입자가 사라졌다.

특히 젊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계속 줄어들자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올해 2월부터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대비 연 소득 기준을 높이고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로 향상시킨 데다 납부 한도도 두 배 가까이 확대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를 시행했다.

여기에 청약 기준도 완화했다. 지난 3월말부터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부부 중복 청약을 허용했으며, 다자녀 특별공급기준도 완화하도록 했다. 그 여파로 지난 2월부터 통장 가입자가 잠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3개월도 안돼 다시 감소세로 돌아왔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 번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 13일 당초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 입금하더라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돼 온 점을 개선, 납입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들이 빠른 기간 내에 공공분양 당첨을 위한 납입인정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 입장에서는 청약통장 저축액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해 활용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이번 대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조정이 늦어진 것도 맞고, 오히려 25만원도 부족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시중금리 대비 청약통장의 이율이 낮고 분양가가 크게 올라 청약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책의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평도 나온다. 또 월 10만원을 넣기도 버거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도 커지고 중산층 대비 가점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 거주 30대 청약통장 가입자 A씨는 "그동안 가점을 잘 받으려면 납입인정한도 10만원을 채워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내고 있었는데 앞으로 매월 25만원씩을 넣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시중금리보다 이율도 낮고 분양가까지 크게 올라 차라리 해지를 하고 투자나 저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싶거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재산을 증여하는 용도로 청약통장 불입액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로 미성년 자녀(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0만원 기본공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청약통장 불입액을 늘리는 부모(직계존속)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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