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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우즈벡 '韓 기업 수주 지원' 등 17건 계약·핵심광물 공급협력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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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임석하 체결
무역경제공동위 약정·외교장관 전략 대화…관계 발전
고속철·지역난방 시스템 수출 '지역난방 현대화 약정'
핵심광물 공급 파트너십…한국 전주기 참여·우선 개발
전대금융 한도 증액·EDCF기본약정 갱신 등도 이뤄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쿡사로이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간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에 총 17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

양 정상은 양국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5-2027 협력 계획서'와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활성화 약정'을 맺었다. 

2025-2027 협력 계획서는 양국 외교부간의 계약으로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정책협의회, 영사협의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교통 인프라 등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해 총 5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 '고속철 납품사업 차관계약', '철도협력MOU', '교통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 등이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공급계약은 현대로템과 우크라이나 철도공사간 계약으로, 우즈베키스탄에 250Km/h급 우리 고속철 차량 42량(총 6편성)의 공급과 유지보수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수출 계약은 2700억원 규모다.

고속열차 운영, 기술 교류, 인력 양성,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을 위한 '철도협력 MOU'도 함께 체결됐다.

수출입은행장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간에는 2억불 규모의 차관 계약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와 우즈베키스탄 교통부는 교통인프라, 교통안전 등에 대한 협력과 정보교환 등을 위해 '교통협력에 관한 약정'을 맺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우크라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간에는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 한국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게 된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도 체결됐다.
 
이는 직전 방문국인 카자흐스탄과도 맺은 바 있는데, ▲핵심광물 전 주기(탐사-개발-정련-제련-활용)에 걸친 기술 및 인적 협력 ▲경제성 확인 핵심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 우선 개발 참여 ▲희소금속센터 생산시설 확장 및 상용화 ▲광물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선 '우즈벡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우즈벡 WTO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 'EDCF기본약정 갱신' 등에 대한 서명이 이뤄졌다.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해선 'KOICA 한-우즈벡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MOU', '우즈벡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 '공립학교 과학 ICT기자재 공급 사업 차관(1억4500만불)계약', '제약클러스터 조성 2차사업 차관계약(1억500만불)', '한-우즈벡 문화협력 의향서', '농업협력 MOU'등 총 6건의 계약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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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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