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윤재갑 기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론스타 심사자료 정보공개’로, 론스타는 일본 내 골프장과 호텔(PGM, Solare) 등 국내외 비금융자산이 3조4300억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2008년에 이미 금융당국에 신고했음이 확인되면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발 빠른 법률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16일에 낸 헌법소원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신청을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의원 은 신청서에서 “금융위원회는 2007년 7월10일부터 론스타 비금융 계열사(PGM, Solare 등)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1년 3월16일 이를 고의로 누락한 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고, 이후 론스타가 PGM을 매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2012년 1월27일 매각을 승인했다(이 때도 Solare 등은 누락)”며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청구인들은 당초 론스타 승인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2003.9.26일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11.11.18일 제한 없는 주식처분명령 △2012.1.27일 외환은행 매각 승인 등을 청구취지를 포함시킨 바 있으며, 이번에 △2011.3.16일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추가했다.
청구인들은 신청서에서 론스타의 ISD 소송과 관련, “금융위 주장처럼 론스타의 적격성에 문제가 없고, 론스타를 제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면 그토록 오랜 기간 론스타의 주식처분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금융위의 불법적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론스타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진동수 김석동(전 금융위원장) 권혁세(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최훈 성대규(전 금융위 은행과장) 등 6인의 금융관료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기존 고발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것은 당시 피고발인들의 증거은닉 및 허위진술에 의한 것이었음이 이번 정보공개로 확인됐다”며 형사 처벌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