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윤재갑 기자]광주시가 송정동 1종일반주거지역내 위치한 336번지 외 2필지와 R플라자(前의회의장 건물) 부지에는 도로영향권내에는 불허(진․출입)됨에도 불구 이 일대가 건축허가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토착세력 비호 및 특혜의혹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송정동 336 번지는 대지면적 432㎡, 연면적 639.55㎡에 지상4층의 근생건물과 또 336번지 외 2필지의 건축물에는 대지면적 208.13㎡, 연면적 1,484.29㎡에 지상8층 규모의 각각 지난 2006년 건축허가를 받아 변경 2차에 거쳐 지난해 각각 준공처리 됐다.
그러나 R플라자(前시의회의장)는 세간의 건축허가와 관련,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부채도로를 사용했으나 경기도 감사(부채도로)에 따라 준공시에는 부채도로 등이 좁은 점을 감안, 타 우회도로를 개설했으나 전혀 차량통행 등이 못한 도로로 밝혀져 특혜의혹 논란 및 의혹 증폭을 더해 주고 있다. 또 송정동 336번지 외 2필지의 8층 근생과 4층 근생의 경우도 도로부지 및 도로영향권내에서는 자동차 진 ․ 출입이 엄연히 불허됨에도 불구 부채도로를 사용, 허가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용됨에 따라 토착세력과의 특혜의혹을 짙게 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부채도로란, 기존도로와 분리하여 설치된 마을길로 연결하거나 농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이런 부채도로를 확인한 것도 다름아닌 지난 2006년 1월 '광주우회도로 입체화 시설공사' 시 송정동 331, 336번지에 개설된 현황실측도면은 광주우회 도로로 입체화 시설공사와 관련 부채도로로 개설된 도로라는 사설업체인 K기술단 책임감리원의 확인서에서 나타나 의혹의 증폭을 더해 주고 있다.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이 지역을 살펴보면 부채도로가 아닌 농로, 구거부지로 현황 도로를 포장하면서 같이 포장돼 마치 도로가 있는 것처럼 부채도로를 만들어 표시하고 있어 도면 및 지적도에도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523-5구거)엄연히 도로가 없는 부지임에도 불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온갖 불 ․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토착세력인 점을 감안, 수회에 걸쳐 보도에도 아랑곳없이 송정동 337번지외 6필지 건물 앞(도로부지)도로를 지난 2009년 준공 후 5년여동안 무단점유한 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한낱 단속이 수수방관으로 일괄하고 있어 토착세력에 대한 배려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건축물에 인허가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의혹을 더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 인접 근생건물 등에도 도로부지의 진출입이 불허됨에도 불구 보행자 도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등에서 버젖이 차량등이 진 ․ 출입을 하고 있어 특정건물 등에 대한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이같이 광주시가 특정건축물에 건축인허가와 관련, 도로부지 및 보행자도로(인도)의 진출입은 물론 부채도로(3˜4m)등에도 진출입을 허용토록 승인해줘 특혜논란과 함께 제3세력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조사 및 발본색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송정동 336외 2필지에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며“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부채도로를 인정 진출입를 허용한 것이라” 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축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