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국정원이 불법적인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5월~12월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 K씨가 국정원법(제3조 직무·제9조 정치 관여금지)을 위반한 채 일상적인 정치사찰을 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정황 증거로 논문표절 시비 관련 국정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동향파악 및 대학측에 정황자료를 요구한 사실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K조정관이 지난해 12월30일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논문 표절시비 상황과 진상조사 요구 사실을 파악하고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절논란 사실을 유포, 국정원법 9조2항 및 제18조 정치관여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 측의 대응조치 및 동향을 파악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특정 정치인 사찰, 정보수집 활동을 해 국정원법 3조 직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은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3명과 지역 언론인 1명이 주축인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흠집내기 위해 2006년 가천대 특수대학원의 석사논문이 표절됐다며 가천대에 진상조사와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박사학위 논문이나 전문연구자의 연구논문이 아닌 추가 출석으로도 대체 가능한 야간대학원 석사논문인데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과 자신의 주요 시정 성과로 평가받는 사업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 조정관이 지난해 11월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와 자치행정팀 인사 담당자에게 사무관 승진한 모 팀장의 진급 시점, 현 근무처를 확인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시가 발주한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비롯해 주주·임원 명부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 정치사찰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해당 공직자의 진술 내용이 담긴 확인서와 가천대에 논문 관련 압력을 행사한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서도“이 자료는 국정원이 본인을 고발하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 ▲친형과 얽힌 가족사에 국정원이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부추겼는지 여부 ▲지역 언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묵인 ▲근거없는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출처 의혹 등에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일상적인 시정뿐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은 비단 성남시에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견장에는 민주당 문병호 의원과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은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의 국내 활동 제한 합의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도 국정원이 사찰과 정치에 개입했다”며 “당내 국정원 불법행위 신고 및 조사센터 기구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