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가 산하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사업 등의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를 벌여 84건을 적발하고 재정상 9건(9백14만9천원), 신분상 23명을 징계와 자체감사에서도 행정상 39건, 재정상 1억9천여만원의 손실, 신분상 9명을 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감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지난해 5월7일부터 18일까지(10일간)실시한 산하출연기관 감사결과 84건(시정 31, 주의 53건)을 적발 재정상 9건(9백14만9천원), 신분상 23명을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의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공단 조직진단 용역결과 추진 소홀,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발생, 언론사 ,홍보의뢰건 심의누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부적정, 안전난간 보강공사 집행 부적정 등 재정상 9백14만9천원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단측의 지적사항 중 지난 2011년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업체로부터 조직신설, 기능조정, 조직개편 등의 결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이사회 개최지연, 경영평가 조기실시 등의 제반 사유를 들어 조직개편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추진이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업계획 소홀로 인한 사업취소로 예산재원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산자원 통합관리사업'을 중복되는 '컴퓨터보안시스템 구축계획'을 추가수립 예산으로 편성한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그뿐만이 안이다. 종량제봉투 불량 물품관리 소홀, 일반운영비 집행부적정, 경비용역감독 소홀, 수영장 여과제 교체공사 집행부적정, 공사 수의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특별승진 및 승급규정 부적정,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강등조항 신설, 법인 신용카드사용 부적정, 전보인사 부적정 등 지적사항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단측은 함리적인 공단운영을 위한 자체감사에서도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하여 행정상 39건을 적발, 재정상 1억9천19만원, 신분상 9명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지적으로 감사에 적발되자 공단측은 뒤늦게 조직진단 용역결과 추진소홀, 일반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 31건을 개선시킨 것이다.
한편 공단측은 방만한 조직으로 경영효율성 향상 및 책임윤리경영 실천 및 건실한 공단운영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