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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대폰 대리점 가장 2000여명의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해 범죄단체 조직에 팔아 넘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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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명 구속 5명 불구속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휴대폰 대리점을 가장해 점포를 열어 2000여명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피싱조직 등 범죄단체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로 총책 A(3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휴대폰 대리점을 가장한 점포 9곳을 열고 2032명의 명의로 유심 7681개를 개통해 범죄단체에 팔아넘겨 총 6억1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휴대폰 대리점을 가장해 선불유심 개통 점포를 열어 이득을 챙기기로 범행을 공모하고 유심 개통을 위한 명의자 모집책, 개통책, 유심운반책, 자금관리책으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가정주부에게 접근해 명의 제공을 대가로 유심회선 당 2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어 메신저 피싱 등 범죄 조직에 회선당 20만~30만원을 받고 개통된 유심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대리점 한 곳에서 많은 선불 유심이 개통될 시, 범행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각종 명의로 위장 대리점을 열어 수사망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명의 제공자들에게는 자필동의서를 받은 뒤, 명의 도용 신고에 대비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총책인 A씨는 공범에게 범행에 쓴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거나 거짓 진술을 하라고 지시하며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대포 유심 514개와 현금 1천153만원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억1천만원은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선불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불법행위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법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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