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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 수첩】 반복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처벌 기준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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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년 동안 가정법원에 접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패륜범죄’ 사건 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혐의로 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수는 지난 2014년 1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늘었다.


2012년~2017년 평균 6.5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2022년 평균 49.2건으로 높아졌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77건, 96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보호자인 고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되기도 했다.


A군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당초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A군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보호자 인계 대신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에는 다른 13세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26일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뱉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적이 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리키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연령대이므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받게 된다.


과거에는 아동 청소년의 범행이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성인보다 더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수법도 잔혹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향후 계획 속에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년교도소 확충이나 보호관찰관 인력 보충 등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심각한 범죄를 통해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향후 촉법소년 연령이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범행 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년범의 경우 학대와 빈곤으로 인해 행동 통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만큼 처벌보다는 교육과 치료에 방점을 둬야 하며, 특히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청은 연령별로 소년범죄 요인이 다른만큼 연령과 범죄유형 등 소년범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도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년범죄의 유형·연령별 특징과 범죄요인을 분석하고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소년범죄 선도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한다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촉법소년이 그 취지의 선을 넘어섰기에 행동에 따른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돼야 한다. 촉법소년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엄중한 법의 잣대를 통한 처벌 기준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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