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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인 사찰은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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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기무사의 불법 사찰 사실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기무사 불법민간사찰 민주노동당 특별대응팀’ 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시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일단 기무사 측으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해명이나 답변을 들은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 측에 이번 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 이 의원은 “기무사 측이 자료를 제출하면 대응팀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국감에 임할 것이다”며 “또한 기무사의 활동과 관련해 법을 보완할 점이 몇가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 꾸려진 ‘기무사 민간사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도 지난달 19일 이 의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다룰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위원회 간사를 맡은 안규백 의원은 이 의원과의 공조 아래 다방면에서 자료를 입수중이다.
이정희 의원은 또 기무사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등을 주문했다. 그는 “기무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짓 해명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것이 지난 8월 12일이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났는데도 기무사는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다”며 “기무사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있는 현역군인 A씨, 신모 대위의 앞서간 행동, 나중에는 실정법위반 혐의가 있는 해외교포 A씨와 현역군인 B씨로 말을 바꾸며 유아적으로 해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당의 국회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방송사를 오가며 취재하지 말아줄 것과 ‘조만간에 무슨 사건’이 있을 거라는 암시를 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찰당하고, 일주일 넘게 집요하게 사찰당했던 당사자들에게는 기무사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신모 대위의 사찰이 ‘직무범위 내의 합법적인 수사활동’이라고 해명하면서 사찰 피해자들을 중대한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 볼 때 기무사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며 “바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기무사 측의 해명에 대해 “기무사가 합법적이라면,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는 간첩이냐”며 “(민간인이)초병이나 부대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위급 군사기밀을 탐지하는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피해자를 중대 범죄자로 만드는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민간인 직접 사찰은 불허”
이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현행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기무사는 군 수사기관이므로 군사법원법 제44조,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조에 따라서,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넘어서서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며 “위 조항의 취지는, 민간인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 군과 민간의 분리 원칙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 그에 한정하여 하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사시설보호법 제22조 제1항과 2항을 모아보면 언뜻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헌법이 정하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제한을 넘어선 위헌적인 조항이다”며 “제2항에서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인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헌법의 제한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이 중대한 군사상 기밀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민간인에 대해 기무사의 수사권을 주는 것은 위헌 무효이므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군수사기관이 민간인을 직접 사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지금이 비상계엄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지금이 계엄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민간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잡았다면 기무사는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할 뿐, 자신이 나서서 조사할 수 없다”며 “이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집한 자료는 형사사건 증거로도 전혀 쓸 수 없다”며 “이는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기무사는 헌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민간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적법하다고 우기는 것이 이 정권 들어 권력기관의 행태다”고 비판한 뒤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는 눈을 감으면서, 권한남용에 대한 반발에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오만함이 권력기관에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짓말은 한번이면 족하다”며 “기무사는 지금이라도 빨리 고해성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한다. 계속 감추고 변명한다면, 기무사 스토킹이 얼마나 찐득찐득하고 섬뜩한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내 줄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한편 1990년대 초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사회 각계인사 1300여명을 사찰한 사실 폭로로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건을 “87년 6월 이후 민주주의의 진전이 만들어낸 귀한 성과였다”고 평가한 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공안기관의 어두운 역사가 되살아났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12일과 9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가 야당 당직자 및 시민을 사찰한 사실,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사찰한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세상이 뒤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 묻어둘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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