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하겠다"며 "약 1000억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내에 완료하는 등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요구도 검토된다.
권 장관은 "연말연시 매출회복을 기대하던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도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정부가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