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은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속한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스토킹은 연인 간의 데이트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채권·채무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만큼 초기단계 억제를 통해 범죄단계 이전 예방과 제재가 중요하다.
이에 울산경찰은 지난 9월부터 경찰서별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지구대·파출소 및 112종합상황실, 수사부서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대응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법 주요 내용과 ▵신고·상담 접수시 행동요령 ▵현장출동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조치사항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제3조), 긴급응급조치(제4조), 잠정조치(제9조) 등 교육과 함께 ‘휴대용 매뉴얼’을 배부하여 상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66·해바라기센터 등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스토킹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 경찰신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스토킹 행위유형과 스토킹 범죄는 처벌된다’라는 내용의 홍보영상을 제작, ▵지자체 및 KTX역·버스승강장 전광판 ▵울산 초·중·고교 및 울산경찰청 홈페이지·유튜브·페이스북 등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울산경찰은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경찰청·경찰서 중심 컨설팅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조치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등 시스템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