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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는 ‘빈·부계층’간 생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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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선 후보는 1년전 ‘7·4·7’공약과 재임기간 중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걸어 대선사상 가장 많은 표차인 500만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500만표 차이에는 정규직과 부유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를 비롯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사회각계·각층으로부터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 1년여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을 들여다 볼 때 ‘친기업’과 ‘2% 부자’ 중심으로 일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위헌결정과 국회의 종부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세수는 2009년 1조5000억 원, 2010년에는 2조 원 가량 줄어들게 되자 온천세 간판세 애완견세 등의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개발 완화 및 강남 빅 3(서울시 강남구 서초 송파)지구에 대한 투기과열지역 해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온천·간판세 등 신설로 부담 증가
정부가 2008년 9월 종부세법 개편안을 내놓았을 때 이미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세수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 국민들의 재산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세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거둔 종부세 세수는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모두 지방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 세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방 재정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재정 여건 등에 맞게 자율적으로 새로운 지방세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희미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월17일 중과세 성격의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일반 보유과세로 흡수 통합키로 하는 등 종부세를 궁극적으로는 폐기한다고 나섰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에 대해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고 했지만 세제를 운영하는 정책 측면에서 보면 아주 기형적인 세금”이라며“당정은 중장기적으로 일반 보유세제로 개편되는 게 맞다고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종부세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지방재원의 주요 항목 중 하나”라며“이에 따라 2009년 상반기에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등 지방세제를 논의할 때 종부세 개편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종부세가 재산세로 환원되는 순간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과 동시에 과세표준 역시 조정돼 결과적으로 1억 이하 부동산 보유 국민의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상의, 감세정책 확대 필요
또 참여연대는 종부세는 투기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목적이 아니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소중한 자원을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정부의 종부세 관련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종부세와 상속세 등에 대한 감세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1월17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려면 종부세가 더 완화돼야 한다”며“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12월22일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1~5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이 2년간 한시 폐지돼 이미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도 또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7년인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인 경우 85㎡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고 기타지역에서는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각각 준다. 전매제한기간 완화는 소급적용해 주는 게 원칙이어서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중대형을 분양받았거나 분양받는 경우 입주(소유권이전등기) 직후부터, 중소형은 입주 2년뒤 부터 각각 팔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재의 미분양사태의 근본적 해결 없이, 고 분양가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경우 향후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 유지 필요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해 9조 원의 공적자금을 건설사에 퍼주고 있는 상황에서 고분양가 분양을 허용한다면 미분양을 더 양산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미분양사태의 원인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2007년 말 높은 분양가로 대규모 밀어내기 분양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뿐 만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청약가산점제의 실시와 연계돼 무주택서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무주택기간을 늘리며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산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작한지 1년도 안돼 폐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도심개발사업을 강행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경제회복기에 다시 기성시가지 집값 상승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기와 폭락이 반복되는 부동산으로 인해 경제전체가 멍드는 상시적 경제불안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성시가지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들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 부담금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 결과 사업이익을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만회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일반분양분의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보다 20-30% 높게 책정해야 하며 이에 맞춰 주변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며 기성시가지의 집값상승을 주도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실시는 이러한 주변시세 보다 높은 고분양가 책정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념갈등’에서 출발 한 역사교과서
교과서 집필진, 출판사 상대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

역사교과서 수정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17일 이념 편향 논란을 빚었던 고등학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과부가 근·현대사 교과서의 최종 수정·보완 작업을 11월 말까지 마무리 지은 후 2009년 3월 학기 교과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다소 지연되긴 했으나 2009년도 학과과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 집필진이 출판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고칠 수 없도록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이념논쟁과 함께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수정권고’에서 ‘수정지시’로 강화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정요구와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의 좌편향 발언으로 비롯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이념논란은 학교현장에서는 6년째, 200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철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부터는 4년째 지속돼 왔다. MB정부 이전에는 교과서포럼과 경제단체들이 주로 비판을 해 오던 것을 MB정부는 직접 나서 수정을 했다는 것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좌편향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창립된 ‘교과서포럼’은 금성 출판사에서 펴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교과서포럼은 금성 교과서의 전체적 구성이 심하게 왜곡돼 있으며 거기에는 반제국주의 제 3세계 혁명론에 입각해서 서술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과서포럼은 그 근거로 대한민국의 성립을 규정한 세계사적 조건을 △동서냉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변화 △제 3세계의 형성 등을 내세운바 있다. 또한 교과서포럼은 금성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 광복이 이뤄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됐다’는 구절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교과서포럼은 이승만의 반민특위 활동·친일파 청산 등과 관련한 통치행위를 기술한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처럼 교과서포럼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 및 단체는 교과서 내용 중 253곳이 이념 편향적으로 기술됐다며 수정을 요구해 왔으며 교과부는 지난 7월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한 분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하면서 교과서 수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국사편찬위는 분석에 돌입한지 3개 월여 만에 개관 12개항 단원별 서술방향 37개항 등 총 49개항에 대해 서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교과서를 분석한 후 금성교과서 등 38곳 등 55건을 각 출판사에 수정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11월 각 출판사에 요구한 1차 수정권고안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또 다시 같은 달 ‘수정권고’보다 수위가 높은 ‘수정지시’를 내려 출판사 자체수정 내용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한 항목 등 41곳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과서포럼 주장 대부분 수용
그 결과 좌편향 논란을 빚었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서 △정부가 출판사에 수정을 권고한 부분 53곳 △출판사가 스스로 고친 102곳 △정부가 추가로 수정을 요구한 51곳 등 모두 206곳이 고쳐졌다. 출판사별로는 금성출판사가 7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40곳, 두산과 천재교육 26곳, 법문사 25곳, 대한교과서 15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됐던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포럼 등이 지적한 표현 등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포럼 등 보수단체로부터 지적 받았던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에 대한 표현은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 바뀌었다.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했다’는 ‘자주 독립 국가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는 식으로 수정됐다.
또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는 표현은 ‘유엔 소총회의 결의로 마침내 우리 민족의 정부가 세워지게 됐다. 그러나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고쳐졌다. 이와함께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한층 완화되거나 아예 삭제되기도 했다. 이승만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친일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로 고쳐졌다.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는 우리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됐다’는 ‘우리 민족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로 수정됐다. 또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과정을 설명한 내용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발언한 ‘통일 정부가 여의치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아예 삭제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새마을 운동은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했다. 그 결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표현에서 ‘그 결과’라는 문구를 삭제해 박정희 정부의 독재에 대한 인과 관계를 다소 약화시키기도 했다.
집필진,“학문의 자유 침해”
출판사들이 이처럼 교과부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 달리 교과서 집필진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2008년도까지 사용돼 왔던 교과서들은 1997년 교육부에서 고시한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교과부가 이제 와서 수정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에 빠져들게 돼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교과서 저자 5명은 12월15일 “출판사는 저자들의 의사에 반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며 저작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교수 등은 신청서에서 “한국 근현대사는 교과부의 검정 합격을 받아 6년 동안 여러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며“교과부의 수정지시는 현 정권의 역사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중앙교육교과서 집필자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이번 교과서 수정은 정권이 바뀌면 이미 검정 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입맛대로 손볼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역사를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도 반발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윤종배 회장은 “이번 교과서 수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교과부 등을 상대로 다음 단계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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