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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행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2주 재연장…수도권 방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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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상견례·영유아 등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일부 완화
수도권 국공립 카지노 허용…비수도권 대부분 제한 없어
수도권 2주간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위반시 행정조치
목욕장업 22시까지 운영 제한…사우나 등은 조건부 허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4일에서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며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28일까지 유지된다. 단 직계 가족과 상견례 자리는 예외를 적용한다. 6세 미만의 영유아가 동반될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되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단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시에도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이나 돌잔치 전문점 등은 5인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6종과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나머지는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행사 제한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이다. 비수도권은 특별한 인원 제한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행사가 가능하나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의 겨우 정규예배 정원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종교활동 내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중대본은 유행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며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또 중대본은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2주간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며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욕장업의 경우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목욕장업에 추가된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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