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30대 남자가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또 사기를 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선민정 판사)는 13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던 재소자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 된 B씨에게"내가 곧 출소하니 합의금과 수고비를 주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대신 봐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흘 뒤 형 집행 만료로 출소했으나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썼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4월 23일 출소 후 또 다시 범행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