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6.7℃
  • 구름조금서울 16.7℃
  • 구름조금대전 16.6℃
  • 구름조금대구 18.2℃
  • 맑음울산 16.3℃
  • 구름많음광주 18.9℃
  • 구름많음부산 18.7℃
  • 구름조금고창 17.3℃
  • 구름조금제주 19.7℃
  • 구름조금강화 14.4℃
  • 구름조금보은 16.7℃
  • 구름조금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8.7℃
  • 맑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정치

[인터뷰-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 교육감사 현장에서 ‘여명의 눈동자’ 빛났다! ②진보 교육감도 인정한 기초학력진단검사

URL복사

“전교조식 교육은 ‘나쁜’ 교육입니다!”
“진보교육감시대, 어느덧 10년. 학생들 기초학력은 뚝 떨어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선 안돼”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여명 의원의 방에는 몇몇 유명 정치인의 초상이 걸려 있다.

레이건, 이승만, 박정희, 마가렛 대처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서른도 안 된 서울시의회 최연소 의원의 꿈이 투영돼 있다.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지금은 1026(서울시의회 내 더불어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의석수)의 완전 기울어진 전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야말로 남자들의 영웅담에나 나오는 ‘171’이다.

레이건처럼, 마가렛 대처처럼 되려면 잔 다르크가 걸었던 통과의례를 거쳐야 한다.

여 다르크가 말하는 용감하고 끈질긴진실을 들어봤다


 


#“안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최근 서울시 교육정책 중 가장 큰 이슈는 기초학력증진이다.

 

전교조의 강한 반발에도 진보성향인 조희연 교육감마저 진단검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일제고사’, ‘서열화라는 비판에도 진단검사를 시행하려는 건 서울의 초··고교생 기초학력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교육부가 2016년 발표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서울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진보교육감시대가 어느덧 10년 이예요. 그새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뚝 떨어졌죠. 조 교육감도 사태가 심각한 걸 인정한 거예요. 문제는 전교조죠. 교육청을 점거하면서까지 반대했어요. 결국 교육감이 한 발 물러나 진단검사를 교사 재량에 맡기는 걸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증진이란 명목으로 한 해 예산만 450억 원이예요. 정작 가장 기본적인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줄 세우기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부진한지 알아야 맞춤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