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산업 전반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 재산권이 합쳐진 지식재산권은 관련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시장에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특허를 얻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기업 및 개인에게 있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경우 사업 아이템을 다른 기업이나 후발주자들에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의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고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지재위를 지난 2011년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특허 건수에 비해 지식재산과 그 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과 파급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점차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회사 간의 분쟁의 경우 특허나 핵심기술의 관련된 사건들이 많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유포 및 침해의 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내 산업 구조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는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생기업이나 개인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나 소송 관련 준비 및 규정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별도의 조직을 갖추기엔 인력은 물론 자금적인 여유 역시 부족하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개인 및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특허사무소 선정은 전문성이 강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는 특허사무소의 선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갖춘 특허사무소는 등록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대한 등록가능성의 검토,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의 범위를 결정해줌으로써 특허출원 시 기존 제품과 분명한 차별화를 객관적으로 관련 법에 부합되도록 설명하고 입증해줄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준비해 문제 해결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컨설팅 등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사무소 선택 시에는 출원 관련 업무의 경력 및 숙련도가 중요하다.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서류준비 단계부터 더욱 철저한 계획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출원 및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리사사무소 선택 시 축적된 노하우 등 전문성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특허출원 전 특허권 권리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명성특허법률사무소 김영관 대표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은 큰 가치를 가지는 권리인 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사무소를 선정해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아 지식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 여부를 자세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