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결국 빚내서 집 산 사람만 혜택을 보는 제도라면, 최소한 이름에 ‘서민형’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게 양심적이지 않을까?
1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소식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마비될 지경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청금액은 한도인 20조 원을 넘어 22일 기준 20조4,675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을 위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한창이다.
시가 9억 원 이하라는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는 1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과연 ‘서민형’으로 볼 수 있냐는 게 골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현재 8억 원짜리 주택에 50%(4억 원)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한 달에 이자비용으로 67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2.6%~3.24% 수준임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보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가 정책금융 혜택을 받는 현실.
8월 기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아파트가 8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3월 신고한 재산은 9억9,000만 원.
집값은 9억 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치동에 살아도, 경제부총리도 서민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