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지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급소를 걷어찬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임윤한 판사)는 3일(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8시5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40·여)의 머리 등을 소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급소를 걷어차는가 하면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차례 내리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춰 위험성이 크고 결과가 중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알코올 치료 등을 통해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