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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이종명만 제명처분한 것은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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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중 이 의원만 제명처분한 것과 관련 "꼬리 자르기"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의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 직후 취재진에게 "이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두 의원에 대한 유예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비록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랐다고 하지만 두 의원은 비대위에서 정상체제로 이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할 한국당의 새 지도부 선거 출마자"라며 "따라서 이분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묻고있는 것은 한국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하라는 건데 꼬리자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관련법은 한국당 전신이었던 신한국당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인데 이를 부정하고 훼손한 두 사람의 언행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5·18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이후 한국당은 국회 윤리위에서 벌어질 제명 절차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5·18을 기리고 있는 이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당 윤리위로부터 통보받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 21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분류된다. 윤리위에서 징계 권고안을 다수결로 결정하고, 비대위가 이를 통보받아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이 결정됐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만약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제명 처분에 대해 3분의2이상 동의하면 확정된다.

다만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징계 결정이 유예됐다. 당은 두 의원이 각각 당대표와 여성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만큼 경선이 끝난 후에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가 후보등록 직후부터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징계 결정이 유예된 만큼 선거는 완주할 수 있게 된다. 

비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며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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