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해경이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항공기 등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청은 11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월 1∼2차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 낚시어선을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낚시 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 인천·보령·통영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낚시어선 밀집 해역에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인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2만명, 2017년 414만명, 지난해 428만명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은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