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도시가스 회사들이 각 가정마다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량오차 덕분에 지난 10년간 16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회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물량보다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판매한 물량이 많게 계측되는 오류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6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도시가스 회사들이 구매한 가스 물량은 2206억3545만2000㎥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물량은 2228억9055만7000㎥로 22억5510만5000㎥만큼이 더 판매된 것으로 계상됐다.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는 1.02%인데, 지난 10년간 매해 판매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도시가스 회사들은 10년간 15조9513억220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이 이익 중 1.02%만큼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중에 발생한 단순한 계량오차로 생긴 이득으로 그 규모가 1630억38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계속 부과되어왔던 셈이다.
도시가스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는 온도와 압력차에 따른 부피변화와 계측기 자체의 결함 가능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산업부는 2008년부터 온압보정계수를 도입해 가스의 온압차에 따른 부피변화를 보완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또 계측기 오류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왔지만 여전히 오차율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부는 도시가스 회사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조치도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십 수 년간 구매량과 판매량의 오차에 대한 대책만 시도해왔을 뿐, 정작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해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훈 의원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에도 산업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에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됐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드시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을 국민들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