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현직 경찰관이 경찰서를 찾은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감사에 착수했다.인천 삼산경찰서는 3일 A(48.경위)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 중이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부녀인 B(48)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B씨는 당시 가족이 가출했다는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를 찾았다가 A 경위를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8월 A경위와 헤어지려고 이별을 요구했으나 A경위가 연락을 계속해와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
청문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A 경위와 B씨를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으나 서로 진술이 엇갈려 추가 조사를 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