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연봉 등이 적다는 이유로 제품 설계도면을 빼돌려 이직한 후 동일 제품을 만들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A(37)씨 등 4명을(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경 경기도의 한 산업용 캐비닛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회사가 6년간 개발한 '산업용 전기 제어 캐비닛'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뒤 동일 제품을 제조·판매해 3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캐비닛 제조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일하면서 연봉 등 처우가 기대보다 낮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영업부 팀장인 B씨와 함께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전기·통신장비를 악천후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인 산업용 전기 제어 캐비닛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긴 뒤 같은 제품을 만들어 전 직장의 거래처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캐비닛 설계도면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맞지만,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성과는 실력으로 거둔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