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바지를 벗는 등 6개월여간 병원과 식당 등을 돌며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업무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9시40분경 인천시 강화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고 응급실을 배회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2시15분경 인천시 강화군 한 터미널 입점 상가에서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같은해 11월23일에도 한 비뇨기과병원에 들어가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7월13일부터 2018년 1월21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식당, 병원 등을 돌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어떤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