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3일 낮 12시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적장애인인 B(23·여)씨를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지하철역 인근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