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항구를 통해 중국산 건 고추 2억여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또 밀반입 하려한 수입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는 25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버섯 수입업자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1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6월 중국 단둥(丹東)과 인천항을 오가는 선박을 통해 중국산 건 고추 6만4천㎏(2억여원)상당을 수차례 나눠 밀수입하거나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섯 수입업자로 컨테이너 입구 쪽에 버섯을 쌓은 뒤 안쪽에는 중국산 건 고추를 적재해 숨기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 고추를 수차례 밀수입했고, 범행 규모를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산지나 제조 일자를 전혀 알 수 없는 건 고추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민의 식품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