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조사에서 아들에게 정이 없어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 구속에 대비해 초등생인 딸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아들의 시신을 장기간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16일 A(39.여)씨에 대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들의 시신은 이불로 감싼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11일 간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수하면 구속될 게 뻔하다고 생각해 "초등학생인 딸(12)양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당분간 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고 살다가 성격차이 등으로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과 잠시 동거하다 임신했고 임신한 사실은 헤어진 뒤에 알았고 미혼모로 아들을 출산해 혼자 키웠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미혼모 양육비 등 매달 100여만원으로
생활해 왔다.
A씨는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며 "몇 개월 전에도 귀찮거나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군의 얼굴에는 멍 자국과 핏자국이 뒤섞인 흔적과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