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1살 된 아이 머리를 자신의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강제로 밥을 먹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인천의 한 가정이린이집 원장인 A(55)씨와 그의 딸인 B(30.보육교사)씨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28일 낮 12시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C(1)군의 머리를 끼우고 2차례 강제로 밥을 먹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C군이 꼼짝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억지로 음식물을 먹다가 숨을 헐떡이고 우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라졌다.
다른 보육교사들도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A 원장은 올해 10월 말에도 D(1)살 양이 밥을 넘기지 않고 입안에 물고 있자 손으로 머리를 때려 억지로 밥을 먹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달 말경 E(2)살 군이 점심을 먹고서 낮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내 빈방에 데려가 혼자 둔 채 "다 울 때까지 나오지 마"라며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A씨의 남편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딸인 B씨도 이곳에서 보육교사로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다.
딸인 B씨도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아이를 산책하는 데 데리고 가지 않고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1살 아이를 때리고 다른 한 아이의 발을 갑자기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모녀가 "극약 처방"이라며 만 2세 미만에게는 투약할 수 없는 시럽 형태의 감기약도 아이들에게 먹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서 맞거나 방치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 모두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어린이집 원장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