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10일(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150t급 철선인 이 중국어선은 지난 9일 오후 2시 50분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6㎞ 해상에서 서해 EEZ를 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 선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해경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도주하려 했다. 중국어선에서는 젓새우 1천500㎏이 발견됐다.
해경은 중국어선과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