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법적 근거없이 개인정보 9,180만 여건을 저장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3년 이후 KICS에 저장된 수사대상자 개인정보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저장된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총 9,180만 여 건으로 피의자 개인정보는 물론, 법적근거 없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까지 방대하게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CS는 경찰, 해양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 5개 기관이 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처리시스템으로, 경찰은 기존 운영해 오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2010년부터 형사사법통합시스템(KICS)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경찰 KICS에 저장된 수사대상자 개인정보 현황은 총 9,180만8,028건으로, 비록 중복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뛰어넘는 방대한 양으로 확인된다.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며, 2004년 이후 CIMS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자료가 KICS로 이관된 점을 감안할 때 전체 개인정보의 양은 더욱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의자 개인정보 4,146만4,784건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 개인정보 3,654만7,552건과 참고인 개인정보 1,379만5,692건까지 수사대상자 정보로 함께 수집․집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13년 이후 KICS 정보에 대한 내부 조회현황은 총 4,024만175건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따른 법률적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매년 수십 만 건의 국민 개인정보가 조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법조회 및 정보유출 등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 사건사고 또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KICS의 법적운영 근거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피의자 정보의 근거가 될 뿐 피해자와 참고인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국민 개인정보의 수집․집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만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방대한 국민 개인정보가 적법한 절차와 원칙없이 수집․집적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불법적 감시와 다를 바 없다”며, “수사 편의 앞에 국민 기본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경찰의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입법적 통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