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1일 ‘가짜뉴스’의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짜뉴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포털사이트와 SNS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가짜뉴스가 범람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만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유포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거짓정보에 의한 사실 검증 없이 언론보도의 형태로 뉴스 소비자를 속이려는 명백한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가짜뉴스의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이라면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중장기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방지’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집단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개인과 기업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 유통과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원을 합해 연간 약 30조 9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