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검찰이 50억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29일 A(경감 인천지방경찰청소속)씨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고차 강매조직 측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은 A 경감을 소환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중고차 강매조직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과거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강매조직원 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원 등 12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고차 331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해 5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폭력조직원(46)과 전직 경찰관(46)을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남구을)의 전 보좌관(46·구속)과 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62)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무마 청탁과 관련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의 이름이 오르내려 확인 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아직 입건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