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4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7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 11시경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편도 5차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SM3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 B(4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 외에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5)된 아들과 어머니(66)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남편 C(39)씨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로 알려 졌으며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35∼144㎞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개월 징역 4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며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연락하려다가 조는 등 매우 중대한 과실을 범해 일가족 중 3명이 사망해 한 가정이 붕괴됐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