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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쿠시마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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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6주기... 독일·대만 등과 달리 반성도 경각심도 없는 국내 원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3월11일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6주기다. 이 사건은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반대 운동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독일의 ‘탈 원전’ 선언을 이끈 것도 후쿠시마 사고다. 대만 또한 ‘원전 제로’를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원전은 확대되고 있으며, 관리는 주먹구구식이다.


방사능에 불안한 식탁


‘제주항공’은 논란이 된 후쿠시마 운항 재개를 취소했다. 하지만 경영자는 여론에 대해 못마땅한 태도를 취하며, 후쿠시마 운항 취소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비록 여론에 떠밀려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제주항공’ 논란은 한국의 방사능에 대한 안일한 가치관과 국가적 제재 기준의 부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는 7~8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이 가려진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WTO에 제소할 만큼, 수입재개 압력을 강하게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입이 금지된 상태에도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원산지 둔갑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외의 일본 수산물은 수입이 가능하다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작년 한해 서울 부산 광주의 대형할인마트와 재래시장에서 판매된 수산물 중 방사성 기준치가 넘은 일본 수산물이 국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수산물 105개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산 가쓰오부시 제품 1개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1.02베크렐(㏃)/㎏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성 물질이 1.0베크렐/㎏ 이상 검출되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05개 중 5개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산물가공품은 수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6년 동안 후쿠시마산 식품 407톤이 873회에 걸쳐 국내로 수입됐다. 중국과 대만 등이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방사능 검사 또한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 10건 중 8건이 방사능 검사 없이 그대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그날’ 10배, 국내 원전 12년간 방출


6년이나 지났지만 후쿠시마에는 여전히 방사능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월30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의 격납용기 내 방사선량이 그간 측정된 수치 중 최고치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시간당 530시버트라는 방사선량은 인간이 30초 정도 노출되면 사망에 이르는 방사선량이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 후속 처리를 촉구하고, 중국 국민들의 여행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탈 원전’을 선언한 대만은 핵 없는 국가는 필연적 흐름이라는 국가적 인식이 강하다. 지난 1월 2025년까지 가동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선언한 리스광 경제부장은 “일본이 기술력이나 도덕성에서도 세계 초일류 국가인데 그럼에도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만전을 기한다 해도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탈 원전’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원전안전과 방사능방재대책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방사선 감시망조차 형식적이다.


최근에는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가 밝혀지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원자력연구원(KAERI)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에서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해 규제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에 매립했고, 공릉동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콘크리트 토양 일부도 연구원 내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 비닐 등도 무단 배출하거나 소각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배출량은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국내 원전 방사성폐기물 방류량과 국내 원전 삼중수소 방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 동안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대기나 바다로 배출한 방사성폐기물 양은 6739조 베크렐에 달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하루 방류량으로 평가되는 705조 베크렐의 약 10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원전사고가 나지 않아도 대기나 바다는 이미 방사능에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방사능 관리에 대한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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