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민의당 당원인 김씨는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오랫동안 박 당선인의 정치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하며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김씨를 상대로 선거자금 모금과 지출 내역에서 부당한 금액이 있었는지 자금 흐름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말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