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평창올림픽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사에 대해 1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근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사업 담합으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예고된 가운데 또다시 공사비 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 관련 담합 사건이 불거지면서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현대건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 맞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중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중공업도 "1시간 전부터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돼 현재 조사 중"이라며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두산중공업과 KCC건설 역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알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와 용산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본사, 서초구 KCC건설 본사, 서초구 두산중공업 서울사무소 등에 수사관 등 60여 명을 보내 당시 입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4월, 약 1조원(9376억원) 규모의 이 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을 발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공구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입찰금액 사유서의 내용과 글자 크기 등까지 모두 일치해 담합 의혹을 샀다.
이에 공정위는 올초 이들 건설사가 철도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공사는 2018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차원에서 시작했다. 58.8㎞ 철도 공사가 끝나면 수도권과 강원권이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된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조사 결과를 두고 근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입찰 제한이나 주요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의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 조만간 LNG 저장탱크사업 입찰 답함에 연루된 건설사들에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경영상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