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70·전남 영암무안신안) 측에 수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모(6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박 당선인의 신민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 당에 입당하자 자신을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총 세 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박준영 당선인의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파견해 컴퓨터와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돈이 실제로 박 당선인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씨는 전남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형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때 지역 정가에서는 "박 당선인의 부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녹취록과 관련한 수사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으로 검찰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 13일에 치러진 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를 제치고 금배지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