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겸직 허가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고위직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귀남(65) 변호사와 김성호(66)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김 변호사는 올해 CJ그룹 사외이사로 다시 선임됐다.
서울변회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변호사들의 위법 행위를 시정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장관을 역임한 이들이 변호사 겸직제한 규정을 어긴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변호사들은 경고 조치하고, 2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무연수원장 출신 노환균(59) 변호사와 법제처장을 지낸 이재원(58) 변호사, 인천지검장을 역임한 정병두(55)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등기 전 겸직허가를 신청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날 변호사들이 겸직을 전관예우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겸직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회칙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