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온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15개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41곳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18곳에서 확인된 안전규정 위반 행위는 모두 20건이다. 가설 울타리·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곳도 수두룩했다. 상주감리원과 현장대리인이 없거나 무단 이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찰에서는 소음·분진 피해로 공사 중지 민원이 11차례나 제기됐는데도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건설 현장이 발각되기도 했다. 건축물 부실 시공이 드러난 곳도 1곳 있었다.
안전처는 규정 위반이 적발된 18곳의 관계자에게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병철 안전감찰담당관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