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에 격분,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갈아 타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7시35분께 광진구 자양사거리 인근에서 뒷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A(34)씨에 대해 형법상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촌형이 운행 중이던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다가 옆차선에 있던 택시와 시비가 붙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택시 앞에서 총 3회에 걸쳐 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탄 차량은 자양사거리에서 차선을 잘못 탄 상황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에 직진신호가 바뀌자마자 우측으로 이동했으나 옆 차로에 있던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
화가난 A씨는 사촌형이 택시기사에게 항의하는 사이 운전석으로 옮겨 타 직접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시가 자신의 차량을 지나쳐 1차로로 변경하자 같이 1차로로 변경해 진로방해하고 다시 택시가 2차로로, 또 다시 3차로로 진로변경하자 같이 진로변경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가로막는 방법으로 보복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승자가 화가 난 운전자와 같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해 운전자를 진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