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입원기간 동안 부인과 자녀들의 면회만이 주2회 1시간씩 허용된다. 신 총괄회장 측은 현재 오는 4월 입원 예정인 서울대병원 등과 구체적인 입원 날짜를 협의중이며, 2주간의 감정을 거쳐 이르면 5월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3일 열린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3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의 입원기간 동안 부인과 자녀의 면회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면회는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만 가능하게 됐다. 이들은 주 2회 1시간씩 면회가 허용된다.
소송대리인들의 경우 주1회 1시간씩 면회가 허용되나 가급적 면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SDJ 코퍼레이션 소속 임직원 등의 면회도 감정절차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면회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청구인인 신정숙씨 측과 신 총괄회장 측은 면회허용 대상을 두고 쉽사리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 총괄회장의 입원 기간 동안 기존 간병인 입회 여부, 병실 출입 가능 보조인원과 지원 가능 물품 범위 등도 함께 논의됐다. 양측은 약 2시간에 걸친 조율 끝에야 의견을 절충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신정숙씨 측은 면회 대상의 범위를 줄이고 싶어 했으나 신 총괄회장은 가능한 한 범위를 넓히고 싶어 했다"며 "이날 심문기일을 통해 상호간 의견을 절충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회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길 원했다"며 "구치소에 수감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신 총괄회장은 이번 입원 검사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며 "(본인의)판단력 때문에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은 4월 중 입원해 약 2주의 감정 기간을 거칠 것"이라며 "5~6월 중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신정숙씨 측 법무법인 새올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 측은 결제 등을 받기 위해 SDJ 관계자의 면회출입을 허용해야 한단 입장을 보였다"며 "이는 감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재판부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SDJ 측에서 관련 사건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부분은 감정이나 재판 절차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3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은 4월 중 서울대병원에서 입원감정으로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향후 신 총괄회장, 신정숙씨측, 서울대병원과 조율해 신 총괄회장의 입원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했다. 신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