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탤런트 이미숙(57·사진)과 그녀의 전 소속사 대표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의 법정 분쟁에서 이미숙의 내연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A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대표가 이미숙과 탤런트 장자연(1980~2009)의 전 매니저 유모(3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인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이 과거 더컨텐츠와 이미숙 사이에서 오간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숙 측은 A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며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사건 자료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를 채택해 심문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숙이 공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공개로 심문할 예정이다. 재판은 4월19일 속행한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4년 이미숙과 유씨의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씨가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과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문건을 만들도록 해 협박했다.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 유출해 공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