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119 구급차량 얌체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두배 오른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급상황인 것처럼 꾸며 119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정작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매겨 왔으며 1회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이었다.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부터는 20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액수를 높여 응급상황을 가장해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꾀병 환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안전처는 또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은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되 접촉일로부터 15일 동안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